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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000400조 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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