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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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