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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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