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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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