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9.9.19., 2022.12.20.>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2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9.19.> [전문개정 2015.9.25.]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5.9.25.>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15.9.25.> 7. 삭제 <2015.9.25.>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운용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5.9.25., 2022.12.20.>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5.9.25]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9.25.>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25.>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2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2.12.20.>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2.12.2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2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5.9.25.]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2.12.20., 2025. 2. 7.>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 업무부서장 [전문개정 2015.9.25.]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전문개정 2015.9.25.]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0012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5.9.25.>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5., 2022.12.2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