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202조 회계의 존속기한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 2. 20.>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2.15><개정 2008.2.20><개정 2008.11.12><개정 2019. 1. 1.>
강화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 2023. 1 2. 20.>[제목개정 2023. 1 2. 20.]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 1.>[전문개정 2023. 1 2. 20.]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3. 1 2. 20.>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는다. <개정 2019. 1. 1., 2023. 1 2. 20.>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2023.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