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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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이하 "종교시설"이라 한다) 보수ㆍ보강에 따른 보조금은 1회에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 등이 아닌 경우
지원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1천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다만,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원 대상 종교시설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을 원하는 종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교시설 보수ㆍ보강를 신청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의 적합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대상 결정통지를 받은 종교단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사업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시설 보수ㆍ보강공사를 끝낸 종교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보수ㆍ보강공사 등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