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 2. 20.>

2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인을 두지 않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2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용주차장의 경우(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30분 범위에 한정한다)

3

군수나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 2. 20.>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1.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4.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따른 방법 5.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2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1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2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5.

9

26.>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반환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월정기주치권을 말한다)을 정산하여 반환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1.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개정 2023. 1 2. 20.> 2. 이사, 이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반환 <개정 2023. 1 2. 20.>[제목개정 2023. 1 2. 20.]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1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로 한다.

2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 등이 증가하는 주차장의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1 2. 20.>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 1 2. 20.> 6. 주차장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1 2. 20.> 7.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8.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5.

9

26.>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제1항제1호의 관리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ㆍ경제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3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 1 2. 20.>[제목개정 2023. 1 2. 20.]

제0013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001400조 주차장의 표시 등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개정 2023. 1 2. 20.> 2. 가산금 징수 <개정 2023. 1 2. 20.>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3. 1 2. 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주의사항 등)

2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4와 같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20.>

3

군수는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 2. 20.>

제0015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기준 등은 별표 6에 따르며,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2

주차구획의 한 대당 표준규격은 규칙 제3조에 따른다.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제0016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제001700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2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001800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개정 2025. 9. 26.>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2025. 9. 26.>

제002100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

1

법 제19조의13제6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한 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잡아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2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16.>

3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격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 2. 20.> 3. 토지가격은 제1항제3호에 따른다. 4.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제목개정 2023. 1 2. 20.][제목개정 2025. 9. 26.]

제0024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1

군 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주차요금 감면, 이용시간, 이용대상 자동차, 그 밖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002500조 과징금 처분

1

군수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2. 20.>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 2. 20., 2025. 9. 26.>

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9. 2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