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9. 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