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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제0003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 2.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4. <삭제 2021.10.1.> 5. <삭제 2021.10.1.>

제0004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9. 1. 1.>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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