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 4. 23.> 2. 분임징수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 3. 재무관: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 4. 23.> 4. 분임재무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 5. 채권관리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 6. 부채관리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 7. 지출원: 교통지도업무 담당 8. 수입금출납원: 교통지도업무 담당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은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000300조 세입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감액ㆍ결손)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징수(감액ㆍ결손) 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징수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납부고지 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 지방세법 및 강화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회계관리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