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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9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5.28>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의2 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제12조의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제13조의2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은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의4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제1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9조 비용의 부담

제19조(비용의 부담)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제23조

제23조 삭제 <2009.2.6>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7조 이의신청

제27조(이의신청)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의3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3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8.20>

제31조 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제33조 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과태료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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