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제3조 환경성 검토
제4조 허가신청서 등
제4조(허가신청서 등)
제5조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제6조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2015.2.5, 2015.4.1>
제7조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5.2.5>
제8조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2021.8.27>
제9조
제9조 삭제 <2009.8.7>
제10조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제11조 신고의 대상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13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14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제15조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제15조의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제1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제15조의3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제16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2013.10.30, 2022.3.30, 2024.2.14>
제17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8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8조의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8조의2(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 삭제 <2013.10.30>
제19조 납부통지서 등
제20조 정정통지서
제21조 물납신청서
제21조(물납신청서)
제22조 독촉장
제23조 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제2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제25조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5.21, 2013.3.23>
제26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제2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