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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거제시 건축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거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7.7.>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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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7.7.>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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