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거제시 건축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거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7.7.>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7.7.>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