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3. "옥상조경"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옥상녹화와 조경시설을 말한다. 4. "옥상녹화"란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그 위에 생태적ㆍ기능적ㆍ심미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하여 식생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조경시설"이란 환경 친화적으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휴식(休息)ㆍ여가(餘暇)에 이용할 수 있도록 파고라·벤치·정자(亭子: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환경조형물·보행통로·정원석·수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과 생태연못,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로서 옥상녹화에 부수되는 시설을 말한다. 6.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내에서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규정된 건축물만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옥상녹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지원 신청자료를 기초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복지ㆍ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옥상녹화 기준 등
옥상녹화사업의 건축물 옥상녹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유효면적의 50제곱미터 이상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옥상유효면적의 2분의 1 이상(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옥상녹화사업계획서에 따른 옥상녹화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하는「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과 옥상조경 중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옥상녹화사업 지원 신청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에 따른다.
제00080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례와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옥상녹화 사업비 산정의 적합 여부
옥상녹화계획서, 옥상조경사업의 효과
자부담 능력
보조금의 교부 대상은 옥상조경계획에 따라 옥상조경을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000900조 옥상녹화 식재기준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경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에 따른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ㆍ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토양은 토양 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 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ㆍ관리나 건조에 따라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식재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001100조 옥상녹화사업의 계획 변경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상녹화를 위한 식생공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
옥상녹화의 식재 토심 두께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2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완료서를 제출할 때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사업의 신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001300조 보조금 교부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를 위한 식생공간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완료서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유지ㆍ관리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및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옥상녹화사업 후 물주기, 잡초제거작업 등 사후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한다.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옥상조경 시설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 7. 2017.11.9.>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