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제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옥" 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바닥에 일정구획을 정하거나 매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된 장옥, 노점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사용허가
판매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환경정비, 노점상 생계보호 등 시 정책상 필요한 경우 그 구역에서 철거, 정비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제000400조 사용허가 기간
판매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시설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시설현대화사업 등 판매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허가 후 1월 이내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았을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청문 등
제000700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000800조 신고
사용자가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 소유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제001100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한 판매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사용자가 판매시설 사용 해지신고를 하였을 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리인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001400조 공공요금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판매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