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회사의 명칭, 위치 및 사업

1

출자할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2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1

항만재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000300조

<삭제 2013.10.4>

제000400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1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한다.

2

시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000500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00060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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