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에 대한 품질자문 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 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품질자문 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3.>

2

품질자문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3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이하 "직무분야" 라 한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무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직무분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9

직무분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 분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12

그 밖에 직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품질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업의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사업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해당 사업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사업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품질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000700조 자문대상

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품질자문은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포함)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분리발주 공사비 및 관급자재 포함) 5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현장 품질자문은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포함)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분리발주 공사비 및 관급자재 포함) 2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

제000800조 자문방법

1

시장은 제7조제1호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설계업무의 중간설계(중간설계가 없는 설계업무는 공정률 50%) 완료 전후 15일 이내와 설계용역 완료검사 전 1회에 걸쳐 품질자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 받은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용역 완료 검사 전 품질자문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2

시장은 제7조제2호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골조공사(골조공사가 없는 리모델링 등의 공사는 공정률 50%)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준공검사 전 1회에 걸쳐 현장 품질자문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문단으로 하여금 공공건축 품질에 관해 자문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자문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문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공 및 감리업체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문결과의 제출

자문단은 품질 자문을 실시한 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