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000300조 감사범위 등

1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 제93조제1항영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7.1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400조 감사요청 등

1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나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2

감사요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3

감사 범위 및 감사 사항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에 관한 감사 관계법령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000600조 감사반 구성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감사관"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0007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0008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 그 외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7.10.>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기간을 감사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업무

감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 2. 관리주체의 사무ㆍ자격에 대한 사항 3. 민원ㆍ비리ㆍ비위 등에 대한 접수 사항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1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9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

2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7.10.]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삭제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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