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있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제000300조 기능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2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제0005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9.>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21.12.29.>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29.>
제0011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제001200조 조정의 성립 등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분쟁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안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0016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부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당사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