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있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제000300조 기능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2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9.>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제척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21.12.29.>

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29.>

제0011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제001200조 조정의 성립 등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4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4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6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분쟁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종결

1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안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0016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부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당사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2.7.7.>[본조신설 2021.12.29.>[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21.12.29>]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2.2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