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2."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24조,「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5."견본주택"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시장은 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400조 검수단 구성 등
검수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검수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공동주택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수단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검수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0500조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600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000700조 검수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검수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신청 전에 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2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검수결과 등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등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품질검수단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료의 요구 등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검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검수위원이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 출장 시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