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000502조 예탁

여유자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9.]

제000503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9.]

제000600조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0008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등

1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2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000900조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001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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