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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거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거제시의회 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 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신설 2023.11.23.>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에너지 전환의 지원

시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 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 및 공원 등을 통한 생활 숲 조성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0100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000300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1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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