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이음센터 및 광장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월 정기주차권"이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에게 월 정기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료운영: 08시 ~ 22시
무료운영: 22시 ~ 익일 08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600조 월 정기주차권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정기권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
입주기관ㆍ단체 상근 직원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 계산한다.
정기권 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정기권 등록 대상자의 전출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2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대상자는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000900조 징수요금 관리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그 다음날 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1항의 수납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내에서 타인, 타인의 차량 또는 시설물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