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련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 단위의 사후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ㆍ관리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1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800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의무

1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 사용허가 조건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및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한 손해를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주민공동 이용 목적과 사업운영계획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100조 이용 시간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이용신청 등

1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001300조 이용허가

1

시장은 이용(변경)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대로 이용(변경)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이용허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이용허가 제한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허가 취소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허가 취소 또는 이용 허가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1500조 이용료 등

1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도시재생지원센터

3

주민협의체

4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5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6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나. 이용당일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다.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시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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