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 지도자 면·동협의회장을 거쳐 시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1. 삭제 <2010.4.15>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000400조 선발

1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3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4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며 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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