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입주자의 선정
시영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월남 귀순자, 보훈대상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300조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일반 공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의 모집
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공고에 의한다.
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주신청자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금
입주금은 주택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600조 입주보증금
입주주택의 입주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분양 또는 임대계약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통지한 날부터 1월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000800조 주택의 관리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지며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체자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변경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행위제한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 2. 주택을 주거 이외의 타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4. 기타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관리인
사업주체는 시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영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분양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계약의 해제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때 2. 제11조의 제한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 3. 기타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001400조 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