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4.5.23.>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기자재 및 설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4.5.23.> 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5.23.>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24.5.23.> 6.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5.23.>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에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4.5.23.>[조 제목 변경 2024.5.23.]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키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기업·학교·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복지 체계 마련과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5.23.>
제000400조 시민 등의 책무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
사업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4.5.23.>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
제000500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거제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4.5.23.>
지역에너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개정 2024.5.2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및 교통수요 억제 시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장려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4.5.2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23.>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2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거제시 에너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5.23.>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조 제목 변경 2024.5.23.]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거제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4.5.23.>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관련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체계 마련 및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4.5.23.>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에너지계획 및 시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4.5.23.>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5.23.>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거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단체의 임원<개정 2024.5.2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07.20.,2024.5.2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07.20.>
제000800조
<삭제 2023.07.20.>
제000900조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7.20.>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3.07.20.>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001100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가 소유한 건축물 및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5.23.>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23.>
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ㆍ보수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5.23.>
제001200조 지원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23.>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연구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비용지출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빈곤층에게 원활하게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2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5.23.>
제0013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 중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4.5.23.> 2.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기간 내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착공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제001400조 사후관리 등
제001500조
<삭제 2024.5.23.>
제001600조
<삭제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