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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4.5.23.>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기자재 및 설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4.5.23.> 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5.23.>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24.5.23.> 6.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5.23.>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에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4.5.23.>[조 제목 변경 2024.5.23.]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

2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키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시민·기업·학교·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복지 체계 마련과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5.23.>

제000400조 시민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

2

사업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4.5.23.>

3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

제000500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거제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4.5.23.>

2

지역에너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너지법」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개정 2024.5.23.>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및 교통수요 억제 시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장려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4.5.23.>

6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23.>

3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23.>

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거제시 에너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5.23.>

5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조 제목 변경 2024.5.23.]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거제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4.5.23.>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관련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체계 마련 및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4.5.23.>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에너지계획 및 시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4.5.23.>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5.23.>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2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거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단체의 임원<개정 2024.5.23.>

5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07.20.,2024.5.23.>

5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07.20.>

제000800조

<삭제 2023.07.20.>

제000900조 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7.20.>

2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3.07.20.>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001100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가 소유한 건축물 및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5.23.>

2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23.>

3

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ㆍ보수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5.23.>

제001200조 지원 등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23.>

2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연구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4

시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비용지출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시장은 에너지빈곤층에게 원활하게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23.>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5.23.>

제0013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 중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4.5.23.> 2.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기간 내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착공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제001400조 사후관리 등

1

제12조에 따른 지원으로 설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에너지 생산량·유지보수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삭제 2024.5.23.>

제001600조

<삭제 20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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