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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제시 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거제시 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은 거제시 덕포4길 17(덕포동)에 둔다.

제000300조 운영의 원칙

1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어마을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1.>

2

시장은 영어마을을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 사무직원을 확보하여 질 높은 영어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제000400조 시설

영어마을 시설은 교육 공간, 문화 및 생활체험 공간과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제000500조 사업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4.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5.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위탁운영

1

시장은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7.,2022.2.24.>

2

시장은 영어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영어마을 종합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홈페이지 운영 2. 시장이 요구하는 영어교육 위탁사업 3.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4. 그 밖에 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삭제 2016.9.27.>

3

수탁자는 매년 영어마을 사업운영계획을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4

수탁자는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

1

수탁자는 위탁 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6.9.27.>

제001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마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9.27.>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9.27.>

제001200조 위탁의 취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어마을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 및 수탁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6.9.27.>

3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취소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심의위원회

제001300조 설치 및 구성

1

영어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영어마을 관계공무원과 영어마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05.11.>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어마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영어마을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500조

삭제<2023.05.11.>

제001600조

삭제<2023.05.11.>

제0017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어마을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어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2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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