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7.>
제000200조 운영규정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거제시 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영어마을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6.9.27.>
제000300조 운영 프로그램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프로그램 : 초등학생 3일 통학형과 중학생 2일 통학형 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000400조 수강 신청 등
수강 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하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영어마을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수강료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시장이 승인한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제000600조 수강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강료 반환 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하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0007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및 영어마을 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