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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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화상회의 등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직원 또는 거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제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시의원인 위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