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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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0.1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12.> [본조신설 2018.12.2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3.10.12.>
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이 조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