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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1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1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거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3

전기자전거 중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조건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자전거로 한다.

4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1200조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의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제001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유관기관 공무원(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대표자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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