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 재정관련 분야 대학교수, 시의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12.29.>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거제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12.29.>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8.>
삭제 <2020.12.29.>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8.>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1.12.29.>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회의록 등 작성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001100조 기능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11.29., 2021.12.29.>
제001200조 준용
제4장 보칙
제001300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