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제000200조 조직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시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020.12.29.>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0.1>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020.12.29.>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해당 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시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시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5.10.1>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15.10.1>
간사는 시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10.1>
단장, 부단장, 간사,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15.10.1.,2020.12.29.>
제0004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11.29.> 2. 단원이 시외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20.12.29.>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협의회는 방재단장, 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2.29.]
제000600조 임무
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개정 2015.10.1>
시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
시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개정 2020.12.29.>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0.1>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개정 2015.10.1>
제000700조 소집 및 수당 지급
[제목개정 2021.12.29.]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시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11.29.>
소집 방법은 유ㆍ무선 또는 마을앰프 등 신속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한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29.>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시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1>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삭제 <2020.12.29.>
삭제 <2020.12.29.>
제000802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방재단 및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단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시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단원이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활동비 등의 지급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12.29.]
제000803조 재해보상금
제8조의2제1항제8호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를 따른다.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동등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유족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인이 성년인 경우: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미성년인 경우: 위임인의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되,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9.]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시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1>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개정 2020.12.29.>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2016.11.29>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시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시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0.1>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방재단 및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제001500조 시행규칙
시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