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17.11.9.>
제000300조 해전공원의 위치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이하 "해전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하청면 칠천로 265-39에 둔다. <개정 2017.11.9.>
제000400조 업무 및 기능
해전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칠천량해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해전공원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칠천량해전 등 임진왜란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 4. 그 밖의 해전공원 운영·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관리 및 운영
해전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 법인 2. 해전공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제000600조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해전공원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관 및 휴관
해전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1월 1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7.11.9.>
설날 및 추석 당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제000800조 관람 시간
해전공원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7.11.9.>
<삭제 2017.11.9.>
제001100조
<삭제 2017.11.9.>
제001200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12.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행위의 금지
관람자는 해전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전공원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음주 또는 취사 행위
그 밖에 시장이 해전공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프로그램 등
시장은 기념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제00150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