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12.29.>
제0003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0.12.>[본조신설 2018.12.27.]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국ㆍ소장 <개정 2015.5.9>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6.9> 3. 지출원 : 일상경비출납원 4.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주사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1.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전문개정 2020.12.29.]
제000700조
<삭제 2015.10.1>
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