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이란 기둥 및 보((褓)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말한다. 4. "기타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한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수선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에 위치한 한옥, 기타지역 및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서 등록한옥에 한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한옥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 지원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경상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ㆍ개축시 : 공사비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대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시장은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신측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보조금ㆍ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