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 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거창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제0007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

1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현장점검

1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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