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28)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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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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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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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6.12.2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 신청인 및 분쟁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내용 및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분쟁의 조정신청
분쟁당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12.28)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2016.12.28)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이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정의 성립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002조 대표자의 선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 대표자"라 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조신설 2016.12.28)
제001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2016.12.28)
분쟁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시험ㆍ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종결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16.12.28)제15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