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기준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 지붕ㆍ내벽ㆍ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노후 소화ㆍ피뢰설비 교체 공사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ㆍ통신설비 정비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수목의 가지치기 등(호신설 2025.5.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호이동2025.5.7.)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사업예정기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부 칙(조례 제2944호 일부개정 225.5.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