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군민 참여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군수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6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3.9.13.)
제001800조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군수는 탄소저감 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조신설2023.9.13.)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조신설2023.9.13.)
제0023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400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군수는 기후변화가 사회·자연환경, 시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5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60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조신설2023.9.13.)
제002700조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신설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