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하 "마을공동급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범위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별지 제2호서식)
제000800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경우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