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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23.4.26.) 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2023.4.26.)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1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2023.4.26.)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3.4.26.)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한다.(타조례개정 조례 제2506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3.)

제000502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신설2023.4.26.)

제000600조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1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 지원사업

2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산품에 대한 지원사업

3

축산환경개선 시설 지원사업

4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5

농업재해(「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 복구사업

6

농산물 과잉 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2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경영 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 5천만원 이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유지 등을 위한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금융기관과 협약 등

1

군수는 농업발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2

융자금 대출·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생산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

그 밖에 융자금 대출, 융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000800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1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2

군수는 제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2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의 대표

2

농업인단체·조직 대표나 생산자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삭제<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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