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인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하는 농업인주택과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건축시 필요한 설계비용 지원 및 무료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2022.8.10.) 1. "농업인주택"이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주택을 말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퇴비사를 포함한다.(일괄개정2022.8.10.) 2.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이란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3. "농업인"이란「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000300조 무료설계대상
이 조례에서 무료설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은「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에서 정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농업인주택을 우선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000400조 무료설계반 편성 및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무료설계를 위해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 기술직으로 구성된 무료설계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000500조 신청
건축주는 무료설계대상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한 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복합으로 인허가처리 되어야 할 사항을 일괄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대장기재 신청을 위한 현황도면 등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계비 지원
건축에 따른 설계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2.「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중 농업인 주택(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제000700조 지원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용을 설계 후 건축신고를 대행한 건축사 사무소에 지원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군수는 제1항의 설계비용을 건축사 사무소와 매년 1월에 단가계약을 하여 지급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000800조
삭제<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