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5.14.0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4.5.1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호신설 2024.5.1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024.5.14.)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000400조 전담조직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채용한다.(2024.5.1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문화재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상인조직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와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상공회의소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행정기관 공무원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제000900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융자 조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연체이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1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조신설2024.5.14.)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안전·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001103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조신설2024.5.14.)
제001200조
삭제<2024.5.14.>
제001300조
삭제<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