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2. 28 2013.8.14.일괄개정2022.2.3.)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제 2조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8.14.)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6.12. 28. 2013.8.14.)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8.14.)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마을이장을 관리자로 본다.(개정 2006.12. 28. 2013.8.14.)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6.12. 28. 2013.8.14.)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3.8.14.)
제000300조 정비계획 수립
제 3조 (정비계획 수립)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28. 2013.8.14.)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제 4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6.12. 28. 개정 2013.8.14.)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28. 개정 2013.8.14.)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6.12. 28. 개정 2013.8.14.)
제000500조 취수원 보호 등
제 5조 (취수원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28. 개정 2013.8.14.)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 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개정 2013.8.14.)
제000600조 수질검사
제 6조 (수질검사)
군수는「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 14. 2013.8.14.)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000700조 점검
제 7조 (점검)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14.)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제 9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 28. 2013.8.14.)
읍·면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28. 2013.8.14.)
관리자 및 읍·면장은 소규모수도수시설의 개량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6.12. 28. 2013.8.14.)
제 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이 경우, 읍·면장 및 관리자는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06. 12. 28 개정 2013.8.14.)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제 11조 (시설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 28. 2013.8.14.)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28. 2013.8.14.)
제001200조 건강진단
제 12조 (건강진단)군수는「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 28 개정 2008. 1. 14 개정 2013.8.14.)
제001300조 요금징수
제 13조 (요금징수)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6.12. 28. 2013.8.14.)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6. 1 2. 28)(개정 2008. 1. 14 개정 2013.8.14.)
제001400조 관리비용
제 14조 (관리비용)
군수가 제13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지역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6. 1 2. 28 2013.8.14.)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6. 1 2. 28 단서신설 2013.8.14.)
제001500조 계량기
제 15조 (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001600조 설치
제 16조 (설치)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구성
제 17조 (구성)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28. 2013.8.14.)
대표자는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6.12. 28. 2013.8.14.)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개정 2013.8.1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제 18조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6. 1 2. 28 2013.8.14.)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 1 2. 2 8. 2013.8.14.)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3.8.14.)
제001900조 개최
제 19조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8.14.)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0조 (실비변상)군수는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2013.8.14.)
제002100조 교육
제 21조 (교육)군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6. 1 2. 2 8. 2013.8.14.)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전문개정 2013.8.14.)
제002300조 규칙
제 23조 (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