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22조에 따른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의 위탁관리업 지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4)

제000200조 위탁관리업 지정신청

제 2조 (위탁관리업 지정신청)위탁관리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개정 2013.8.14)2.「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개정 2013.8.14) 3. 각종 수질측정기구 보유현황 4. 최근년도에 발행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5. 종업원 보유현황 6. 최근 1년간 저수조 청소관련 사업실적

제000300조 평가 및 지정

제 3조 (평가 및 지정)

1

군수가 위탁관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평가항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근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4.)

3

군수는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결격사유, 지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 및 지정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위탁관리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5

위탁관리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3.8.14.)

제000400조 위탁관리업자 신청

제 4조 (위탁관리업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위탁관리업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1.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8.14) 2. 위탁수행 세부계획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제000500조 위탁관리업자 선정

제 5조 (위탁관리업자 선정)

1

위탁관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일괄개정2022.2.3.)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선정기준을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접근성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업자와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000600조 위탁기간

제 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8.14)

제000700조 위탁범위 및 업무

제 7조 (위탁범위 및 업무)

1

위탁범위는 거창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수도시설로 하되 위탁대상 시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8.14)

2

주요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 점검

2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보수ㆍ정비

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

4

배수지 청소(상, 하반기 각 1회)

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 잡목 제거 등 환경미화

6

자료 전산입력 및 관리

3

세부적인 위탁업무와 수탁자의 의무 등은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한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탁관리비 등

제 8조 (위탁관리비 등)

1

위탁관리비는 연액으로 계약하고 매월 분할지급 한다. 다만, 위탁사업 중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다음 월에 지급한다.

2

위탁관리비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급수설비 등을 보수ㆍ정비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와 별도 계약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하고 정산처리 한다.(개정 2013.8.14)

제000900조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

제 9조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

1

위탁관리업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

2

종사자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

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

2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 10조 (지정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001100조 준용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8.14) 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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