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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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남별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하면 월곡길 1-1 42. 남하면 월곡길 11-1 23. 남하면 월곡길 92-2 74. 남하면 월곡길 81
경남별장은 숙박동 3개동, 웰컴하우스 1개동 및 부속시설로 이뤄진다.
경남별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남별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경남별장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남별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경남별장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경남별장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