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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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거창군 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거창군협의회, 거창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거창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5.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2014.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