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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신설 2018.12. 26. 2023.4.26.)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제목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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