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화예술과장, 거창읍장(타조례개정 2025.5.7.)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