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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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부 칙